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전 동구 D 대 45.7㎡에 대한 각 13,426/186,000 지분에 관하여 2019. 1. 28.자...
이유
인정사실
가. E 소유의 대전 동구 F 답 620평(2,046㎡)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975.경 대전 동구 G 대 151평(499.2㎡, 이하 ‘G 대지’라 한다)과 H 대 240.8평(796㎡, 이하 ‘분할전 H 대지’라 한다)으로 각 환지되었다
(이하 ‘G 대지’와 ‘분할전 H 대지’를 통틀어 ‘환지후대지’라 한다). 나.
분할전 H 대지는 별지 도면과 같이 그 지분권자별 점유위치와 면적에 따라 분할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1980. 3. 11. H 대 115.9㎡(이하 ‘H 대지’라 한다)와 I 대 680.1㎡로 분할되고, I 대 680.1㎡가 1980. 4. 11. I 대 133.2㎡(이하 ‘I 대지’라 한다), D 대 45.7㎡(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J 대 93.5㎡(이하 ‘J 대지’라 한다), K 대 129.3㎡(이하 ‘K 대지’라 한다) 및 L 대 278.4㎡(이하 ‘L 대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한편 망 E은 1972. 1. 4.경부터 1974. 11. 12.까지 환지처분 후 정산하기로 하고 환지예정지를 아래 표 ‘매도부분’란 기재와 같이 그 위치를 특정하여 매도하고, 환지예정지 전부에 대하여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와 공유자들은 아래 표 ‘점유자별 점유ㆍ사용면적’ 기재와 같이 대지와 건물을 개별적으로 점유 사용하였고, 아래 표 ‘이전된 지분’란 기재 지분에 대하여 ‘최종지분권자’ 기재와 같이 그 지분권자가 되었다.
매도 부분 지분별 환지후대지의 면적 점유자별 점유ㆍ사용면적 대상 토지 매도일 매수인 대략의 위치 이전된 지분 최종 지분권자 지분환산 면적 권리자별 합산 면적 점유자 점유면적 G 대 499.2㎡ 72. 1. 4. M N점유부분중 소로와 접한 부분 63.93평 N 133.55㎡ 238.96㎡ N (ㄱ) 부분 247.5㎡ 〃 O N점유부분 중 맹지 부분 50.46평 N 105.41㎡ 〃 P Q점유부분 50.46평 Q 105.41㎡ 105.41㎡ Q (ㄴ) 부분 123.7㎡ 〃 S R점유부분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