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8. 17:00 경 서산시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읍내 5로 8 앞 도로까지 약 2km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 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7:35 경 서산시 양유정 3로 9, 부 춘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가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25 세 )로부터 술 냄새가 나니 음주 측정에 응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 씹할, 내가 음주 운전을 안했는데 왜 측정을 해야 하냐
” 고 욕설을 하며 F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