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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20 2014고정438
경계침범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 정 438]

1. 경계 침범 피고인은 2014. 3. 16.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서 그 임야와 인접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임야와 경계선을 표시하고 있는 빨간색 말뚝 6개( 높이 약 1 미터 )를 나무작업을 위한 굴삭기 진입로 확보를 위해 손괴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임야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임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땅을 파내는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포구나무 15그루, 자두나무 2그루, 매실 나무 1그루, 밤나무 5그루를 각 손괴하였다.

[2014 고 정 459] 피고인은 2014. 3. 16. 경 피고인 소유인 진주시 C에 식재되어 있는 이팝나무를 F에게 매도하였고 그 무렵 F으로 하여금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진주시 D, G 부근에 진입로를 개설하게 하여 산지 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 정 438]

1. F, H의 각 법정 진술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현장사진 설명서, 현장사진 설명서 2 [2014 고 정 459]

1. F, H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설명서, 무단훼손 지 실 황조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70 조( 경계 침범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5 조, 제 15조의 2 제 2 항 제 7호( 미신고 산지 일시 시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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