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38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주면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 3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4. 21.경 인천 남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의 통장과 직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