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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43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통장 2개를 빌려주면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6. 20.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 2개(C, D)의 현금카드 2개를 위 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별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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