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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7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2. 11. 1.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동생 B 명의의 농협 계좌(C)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거래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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