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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07 2016노4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범죄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의 밀수입은 마약류의 국내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의 발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2060.5g으로서 그 양이 상당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되던 중 잠적하여 장기간 도피생활을 함으로써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밀수입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공범인 D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C가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확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공범들에 대한 선고 형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양형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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