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0.25 2019노17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그리 많지 않고, 그마저도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특히 마약류의 밀수입은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