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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23 2019나161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4∼15쪽 ‘이 사건 제1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관한 판단 부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증거로 “을가 제1∼8, 19∼22, 25호증”을 추가 위 각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피고 공사는 B2B 구매사 약정 기간 만료에 따른 여신공여 재심사 결과 2016. 1. 6. B에 대하여 기존 한도금액과 같게 2016. 12. 31.까지 약정 기간을 갱신한 사실,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제1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2016. 3. 10.부터 2016. 4. 14.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약 14억 4,800만 원 상당의 벼, 배추, 찹쌀 등 농산물을 B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출하자(판매자)인 AR조합 등에게 각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 2016년 3분기에 이르러서야 B와의 거래를 중지한 사실”과 "회사의 자산에는 금방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도 많으므로 현금 흐름이나 자금 유동성에서의 문제로 대금 지급을 연체한다고 해서 곧바로 채무자의 소극재산 가액이 적극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특히 농산물 생산업체와 유통업체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피고 공사가 그 사이에서 대금을 선지급하거나 농산물을 선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매취 사업의 특성, 구매ㆍ판매 사이의 시차와 시장 상황에 따른 가격 유동성 등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의 대금 지급 연체는 예상 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고 공사가 애초에 감수하고 있는 위험인 점,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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