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4. 03:1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계양로 370에 있는 K6(캠프험프리) 미군부대 도두리게이트 안까지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K6(캠프험프리) 미군 헌병대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이 술 냄새가 나고, 안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상태에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고인에게 5분 간격으로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피고인에게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 중인 점, 연로한 어머니를 비롯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 없지는 아니 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데, 이러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행위는 이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