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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1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793』 피고인은 2008. 10.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2.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12. 06:45경 제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의 취한 상태로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2632』 피고인은 2008. 10.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2.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 14. 18: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버위반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8고단2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관련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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