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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11:35경 제주시 B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큰내도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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