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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6 2018나55534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차량(CC 2.0 TDI,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인천 미추홀구 E 소재 F 내에서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의 아들인 G는 2017. 1. 20. 원고의 명의로 피고의 직원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매매대금 8,500,000원(계약금 4,000,000원은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4,500,000원은 2017. 3. 30.까지 위탁판매 진행 후 지불한다)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C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4,000,000원을 지급한 후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한편, G와 C은 2017. 1. 20.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차량 정비비 대여 차용증’이라는 제목 아래 ‘채권자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정비비 3,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빌려주고, 채무자가 차량 매도 후 2017. 3. 30. 이전에 상환할 것을 확약한다, 미 상환시 연 이율 30%와 민ㆍ형사상 책임이 있다, 채권자 : G, 채무자 : C’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매매잔금 4,500,000원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잔금 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차용금 3,000,000원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계약금 4,000,000원을 ‘C’ 명의로 송금받은 후 C이 ‘위 차량에 대한 정비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빌려주면 2017. 3. 30.까지 상환하겠다’고 하기에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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