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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7나742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10.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C 대지 138㎡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계약금으로 수령한 위 4,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기 위해서는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금의 배액인 8,000,000원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나머지 4,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면서 2016. 1. 18.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6카단1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4,000,000원의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6. 1. 20.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신청’이라 한다)이 이루어져 같은 날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후 피고는 2016. 8. 8.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6가소2381호로 위약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12. 19.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7. 2. 3.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에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신청하자, 피고는 2017. 2. 24. 이 사건 가압류의 해제신청을 하여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받은 4,000,000원을 돌려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상호간에 합의하였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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