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54,9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3. 10. 27.경 원고와 사이에 C간 동부택배 소속 택배기사 수송을 목적으로 원고 명의의 D 관광버스 차량을 총차량금액 29,000,000원에 차령만기일까지 장기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계약 시 B는 총차량금액 중 12,484,007원(2013. 10. 27. 6,000,000원, 2013. 11. 16. 484,007원, 나머지 6,000,000원 12개월 분할지급)은 원고에게, 차량할부대금 잔액 16,987,034원(월 1,043,020원)은 캐피탈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매월 관리비 800,000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운송수입금을 동부택배로부터 지급받아 관리비 등을 공제한 정산금으로 2013. 12. 31. 2,878,310원, 2014. 1. 6. 609,591원, 2014. 2. 14. 3,559,380원 합계 7,047,281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2014. 3.경부터 위 차량의 운송수입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차량할부금 2014. 2.∽2014. 5.분 4,172,080원을 캐피탈에 납부하였고, 차량 명의대여자로서 주식회사 한진(주유소)에 위 차량의 외상유류대금 9,982,848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차량대금 12,484,007원 중 4,500,000원, 관리비 2014. 2.∽2014. 5.분 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당초 B와 위 차량에 관한 장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B와 사이에 위 차량 및 이 사건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기로 한 다음, 원고에게 그 승낙을 요청하면서 운송수익금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를 승낙하고 운송수익 정산금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