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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8.09 2012고단4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3. 확정되었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12. 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경찰서 앞에서, D로부터 “E신도시 사업부지 내 쪽방매수자인 F, G, H 등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해 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니 담당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D에게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담당형사를 만났는데, 일이 잘 될 것 같으니까,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D로부터 사건무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가. 전제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 1. 31. 서울 송파구 I, 성남시 J 일원 6,788,000㎡(2,053,000평)의 부지를 개발하여 46,000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E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로 위 지역을 지정 공람공고하였고, 위 지구의 이주 및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위 공고일 1년 전인 2005. 1.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위 사업지구내의 무허가 가옥에서 거주한 세입자 중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등 외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지급하고, 위 공고일인 2006. 1.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무허가 영업자나 일정규모 시설 이상에서 보상기준 마리수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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