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3. 확정되었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12. 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경찰서 앞에서, D로부터 “E신도시 사업부지 내 쪽방매수자인 F, G, H 등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해 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니 담당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D에게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담당형사를 만났는데, 일이 잘 될 것 같으니까,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D로부터 사건무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가. 전제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 1. 31. 서울 송파구 I, 성남시 J 일원 6,788,000㎡(2,053,000평)의 부지를 개발하여 46,000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E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로 위 지역을 지정 공람공고하였고, 위 지구의 이주 및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위 공고일 1년 전인 2005. 1.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위 사업지구내의 무허가 가옥에서 거주한 세입자 중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등 외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지급하고, 위 공고일인 2006. 1.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무허가 영업자나 일정규모 시설 이상에서 보상기준 마리수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