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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7 2012고단3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 1. 31. 서울 송파구 F, 경기 성남시 G 일원 6,788,000㎡(2,053,000평)의 부지를 개발하여 46,000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H지구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로 위 지역을 지정 공람공고하였고, 2008. 8. 5. 사업인정을 고시하였으며,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위 공고일 1년 전인 2005. 1.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위 사업지구내의 무허가 가옥에서 거주한 세입자 중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등 외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지급하고,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위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무허가 영업자나 일정규모 시설 이상에서 보상기준 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한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등 외에 20 내지 27제곱미터의 상가부지를 지급할 예정이다.

I 및 그 형인 J은 위 사업 예정지구에 의견청취 공고가 있은 뒤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고 건축물 및 공작물을 건축 및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허가로 쪽방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K는 주식회사 L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통하여 쪽방 매수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M는 쪽방 소유자인 것처럼 명의를 대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직원으로서 쪽방 매수인을 직접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7. 1.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처제 O의 위임을 받은 P에게 위와 같이 I이 조성한 쪽방을 판매하면서 "쪽방을 구입하면 Q 지역에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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