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79』 피고인은 2016. 1. 3. 23:05경 울산 남구 C에 잇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현대해상 맞은 편 극동방송 앞에서 내린 다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떠난 일로 피고인을 쫓아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수회에 걸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058』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7. 01:5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운영의 ‘H’ 주점에서, 술에 취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위 G에게 술주정을 부리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그곳 손님인 피해자 I(여, 45세)가 “아저씨, 술값 계산하시고 빨리 가세요”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니는 주인도 아닌 여자가 참견하냐. 여기 주인이 몇 명이냐 ”라고 말하며, 위 I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뺨과 머리 부위 및 온몸을 십여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재차 주먹과 발로 I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특수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I의 일행인 피해자 J(여, 43세)이 피고인을 밀치며 이를 말리자, “너는 뭐야, 씹할년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J의 얼굴을 머리로 2회 가량 들이받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 그곳 손님인 피해자 K(35세)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비켜라. 니는 뭐야. 다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K의 발목 부위를 발로 1회 찍고, 테이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