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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3 2018고정3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04:10경 춘천시 C에 있는 B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0세, 남)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20세, 남)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순번 3, 4, 12, 13)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자신보다 몇 년 나이가 많고 대학교 선배이기도 한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칠수 있으면 쳐봐”라는 식으로 피고인의 화를 돋우는 등 피고인의 가해행위를 유발한 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조차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격도 하지 않는 피해자들에게 가해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 당시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가해행위를 당하였다며 허위진술을 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배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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