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8.02 2013노75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 : 300만 원, 판시 제2죄 :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300만원을 변제하고 남은 피해금원인 1,700만 원을 공탁하였는바, 이로써 위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모두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2죄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