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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18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59 세, 남) 은 일용직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63 세, 남) 은 D 시장 경비원으로 일하는 자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2016. 6. 6. 22:30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D 시장 안에 있는 F 가게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려,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비원인 피해 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 집에 가시라고 하였더니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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