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11 2017고정25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10:00 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층 회의실에서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피해자 C(71 세, 남) 가 위 아파트 동대표인 자신의 지시를 따를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 회장이 사람이 좋아서 그렇지, 당신은 우리 B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필요 없다.
내일이라도 다른 직장을 구하든지, 당장 그만 둬 라 ”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정강이 밑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