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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3 2017고정8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초순 절도 피고인은 2016. 9. 초순 16:00 경 인천 남구 신기 길 58번 길 6에 있는 신기 시장 내 피해자 B(40 세, 여) 이 운영하는 야채 가게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일로 한눈을 파는 사이 가판대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번데기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9. 15.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9. 15. 18:13 경 인천 남구 신기 길 58번 길 6에 있는 신기 시장 내의 피해자 C(55 세, 여) 이 운영하는 이불 가게 앞에 놓여 져 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손수레 1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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