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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3 2018고정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시장 17번 가게 과일도 매상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D(33 세, 남) 은 C 시장에서 6번 과일도 매상을 하는 자로, 피고인 와 피해자는 C 시장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06:00 경 부산 사상구 C 시장 경매장 내에서 피해자 D 이 경락 받은 시가 150,000원 상당의 천도 복숭아 6 박스를 자신이 경락 받은 물품이 아님에도 몰래 가져가서 손님에게 파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수사기록( 이전 사건기록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수로 자신이 경락 받은 물건으로 착각하고 가져간 것일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 및 피고인의 동종 전력을 고려하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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