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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07:1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석곡동 방면에서 강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E(51 세) 운전의 F 메가 트럭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메가 트럭을 수리 비 약 559,5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E), 견적서 (F) 1. 현장 사진, 영상자료 캡 쳐 (G), 영상자료 캡 쳐 (H), 영상자료 캡 쳐 (I), 영상자료 캡 쳐 (J 어린이집), 방범용 영상자료 사진 (K에 있는 B), 차량 사진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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