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11. 1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465』 피고인은 2014. 11. 24. 15:3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을 운행하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티지R 승용차량을 막아서며 피해자에게 ‘내가 선도부장이다 이 새끼들 선도부 말을 안 들어’라고 말하며 위 차량 운전석 뒷 문짝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562,8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4706』 피고인은 2014. 11. 15. 19:3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라는 상호의 과일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왜 밖에까지 나와서 장사를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매대에 놓여 있던 과일 바구니를 발로 걷어차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에게 과일을 사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피해견적서사본 『2014고단4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조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