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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고정38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5층 건물 소유자이고, 피해자 D, E은 위 건물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19:00경 위 과일가게 앞에서, 과일가게의 일을 도와주려던 G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욕을 하다가 G와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는 바람에 가게 진열대의 과일이 바닥에 떨어지고, 반찬이 엎어지고, 선반의 전자저울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에게 “왜 내 편을 안드냐”며 후레자식, 호로새끼 등 폭언과 욕설을 계속하여 평소 와사풍이 있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놀라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고, 피해자 D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제지하자 위 건물 5층 집에 갔다가 다시 찾아 와 과일가게 앞에서 같은 날 20:20경까지 피해자 D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을 계속함으로써 과일을 사러 온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고, 과일가게 영업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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