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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23 2016고정17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6. 16:00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시장 내 'D' 과일가게 노상 자판에 놓여 있는 생강이 담겨 있는 바구니를 밟고 그냥 가자 피해자 E(55 세, 여) 이 ' 미안 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가냐!

'라고 한 것이 시비 되어 ' 씨 발 년 아!' 라며 욕설하며 주변 자판에 놓여 있는 과일 바구니를 손으로 휘젓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 업무를 약 20 분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행위를 할 때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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