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01 2017고단744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일자 불상 경부터 2017. 4. 3. 경까지 전 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창고에서, 지인 C으로부터 총포인 5.5mm 구경 공기 총 1 정( 모델 명 : HYUNDAI MEGATON 2000, 총 번 : D) 을 교부 받았음에도 관할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총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적발현장 등 총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