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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01 2017고단744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일자 불상 경부터 2017. 4. 3. 경까지 전 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창고에서, 지인 C으로부터 총포인 5.5mm 구경 공기 총 1 정( 모델 명 : HYUNDAI MEGATON 2000, 총 번 : D) 을 교부 받았음에도 관할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총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적발현장 등 총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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