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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2.12 2018가단512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760,000원 및 2018. 7. 10.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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