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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2025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7. 1.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2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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