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2025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7. 1.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2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7. 1.부터 위...
1. 청구원인 별지 2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