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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8984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4. 17.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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