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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7.10. 선고 2017가단515926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가단515926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6. 5.

판결선고

2018. 7.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927,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탈리아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한인민박집(이하 '이 사건 민박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6. 19. 이 사건 민박집에 투숙하였는데, 2017. 6. 20. 샤워 중 누군가가 샤워실 창문에서 샤워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는 곧바로 샤워실 밖으로 뛰쳐나갔고, 샤워실과 창문을 맞대고 있는 창고에서 나오는 원고와 마주쳤다. 당시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었으나 원고의 휴대폰에서 피고를 촬영한 사진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위 사건으로 곧바로 이 사건 민박집을 나와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위 사건을 이탈리아 경찰에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24. 21:59 'E'이라는 인터넷 유럽여행 커뮤니티에 '이 사건 민박집에서 샤워 도중에 샤워실 창문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놀라 창밖으로 나가 보니 샤워실 바깥 공간은 부엌과 연결된 창고였고, 창고에서 민박집사장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사장 말로는 창고 정리 중이었다고 하는데 밤늦은 시간에 그곳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도 의아스럽고 주변이 정리정돈된 상태도 아니었다. 현재 정황은 확실하나 증거가 없다며 민박사장은 적반하장으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사실을 알려야 할 것 같다, 대사관, 경찰관, 모든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아 저의 인권을 찾겠다, 이 사건 민박에서 비슷한 사례를 겪으신 분들은 연락달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F'라는 페이스북 유럽여행 대표페이지에도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마. 피고는 귀국 후 원고를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원고도 피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게시글로 인하여 이 사건 민박집의 예약이 모두 취소되어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원고의 명예가 실추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예약취소 피해액 12,927,900원,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42,927,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게시글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는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사건 직후 곧바로 이 사건 민박집에서 나와 대사관을 통하여 이탈리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귀국 후에도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피고의 피해사실 진술은 진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샤워실 창문에서 휴대폰을 발견한 후 곧바로 샤워실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 때 샤워실 바깥의 창고에서 나오는 원고와 마주쳤으며, 이 사건 민박집의 샤워실과 창고가 창문을 맞대고 있는 구조임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채 창문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샤워를 하다가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원고도 이 사건 소장에서 샤워를 하는 손님이 불안해 할까봐 위 창고에서 신경을 써서 소리나지 않게 움직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 사건 당시 샤워실 바깥 창고에서 소리를 죽인 채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로서는 원고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가 입은 피해는 여행을 하는 여성 누구나 입을 수 있는 피해로서 중대한 피해인바, 피고가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다른 여성들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과 증거를 잡아서 범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피해사례를 수집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게시글에 의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이 사건 게시글 게시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윤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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