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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51592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탈리아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한인민박집(이하 ‘이 사건 민박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6. 19. 이 사건 민박집에 투숙하였는데, 2017. 6. 20. 샤워 중 누군가가 샤워실 창문에서 샤워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는 곧바로 샤워실 밖으로 뛰쳐나갔고, 샤워실과 창문을 맞대고 있는 창고에서 나오는 원고와 마주쳤다.

당시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었으나 원고의 휴대폰에서 피고를 촬영한 사진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위 사건으로 곧바로 이 사건 민박집을 나와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위 사건을 이탈리아 경찰에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24. 21:59 ‘E’이라는 인터넷 유럽여행 커뮤니티에 ‘이 사건 민박집에서 샤워 도중에 샤워실 창문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놀라 창밖으로 나가 보니 샤워실 바깥 공간은 부엌과 연결된 창고였고, 창고에서 민박집 사장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사장 말로는 창고 정리 중이었다고 하는데 밤늦은 시간에 그곳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도 의아스럽고 주변이 정리정돈된 상태도 아니었다, 현재 정황은 확실하나 증거가 없다며 민박사장은 적반하장으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사실을 알려야 할 것 같다, 대사관, 경찰관, 모든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아 저의 인권을 찾겠다, 이 사건 민박에서 비슷한 사례를 겪으신 분들은 연락달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F’라는 페이스북 유럽여행 대표페이지에도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마.

피고는 귀국 후 원고를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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