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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11424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심명령 원고는 2015.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5차42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채5221호로 B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88,216,291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추심명령은 2015. 4. 2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B은 2014. 9. 15.경 C으로부터 D 공장을 인수하여 E라는 상호로 피고와 거래를 하였고, 2014. 11. ~ 2015. 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납품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46,3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2. 9.부터 D 대표인 C으로부터 납품을 받던 중 2014. 9. 중순경 C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B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다고 하여 그 이후에도 C과 거래를 하였고, 2014. 11. ~ 2015. 1. 사이에 C으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은 50,930,000원(= 물품대금 46,300,000원 부가가치세 4,630,000원)인데, 2014. 11. 21. 30,000,000원, 2015. 1. 20. 20,000,000원을 C이 요청한 B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피고가 C에게 선불로 지급한 금액과 정산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명의대여자인 B에 대하여는 지급할 물품대금이 없다.

3. 판 단

가. 먼저, C이 B의 명의로 피고와 거래를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6,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D 공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와 거래를 하던 중 2014. 9. 중순경 B에게 D 공장을 양도하고 2014. 9. 15. 폐업을 한 사실, C은 D 공장 양도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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