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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20441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63,0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9. C에게 24,000,000원을 변제기 2015. 4. 30., 연체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C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이 2014. 11. 1.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D(E빌딩)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4. 11. 1.부터 2019. 11. 1.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료 3,080,000원에 임차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제시하였다.

나. 그런데, 사실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것은 C이 아니라 F이었고, 피고는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자등록용으로 필요하다는 F과 C의 부탁으로 C을 임차인으로 기재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하나 더 작성하여 준 것이었다.

다. C이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15. 3.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카단100263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8,178,082원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 결정은 2015. 3.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021820 대여금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11. 10. ‘C은 원고에게 18,178,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채32947호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가압류한 18,178,082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2,784,982원에 대하여 압류하며 위 합계금 20,963,064원을 추심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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