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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23 2015가단12379
추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6,556,9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C에 대하여 255,856,279원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원고는 2012. 12. 3.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C이 피고들에 대하여 갖는 파주시 D 토지 및 건물의 차임 채권 중 피고 A에 대하여는 1억 원, 피고 B에 대하여는 155,856,279원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타채1530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피고 A에게는 2012. 12. 7., 피고 B에게는 2012. 12. 6.에 각 송달되었다.

나. C과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 1) C은 2010. 9. 3. 피고 B에게 파주시 D 지상 제가동호 1층 공장 496.8㎡와 제나동호 1층 공장 496.8㎡(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를 보증금 4,5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 기간은 2011. 3.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이후 C은 2012. 9. 5. 피고 B과 다시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보증금 4,500만 원, 월 차임 550만 원(매월 20일 지급), 기간은 2014. 9.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C 본인은 본 부동산이 경매개시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그 시점부터 월세를 받지 않기로 하며,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한다.’라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 B의 이 사건 공장 소유권 취득 이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로 이 사건 공장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2013. 10. 7.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피고 B이 이를 경락받아 2014. 9. 17.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청구와 추심명령 이후 다시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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