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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8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7. 01:3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일행인 성명불상의 남자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아닌 위 주점의 다른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아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고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점 화장실에 술에 취한 여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물병과 맥주컵을 집어던지며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G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양형기준이 없는 업무방해죄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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