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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25 2016고합21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처와 이혼을 하고, 알코올 중독, 우울증 등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수회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처 없이 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직업도 없이 기초생활 수급비와 일용노동으로 버는 돈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던 중 세상에 불만을 품고 누군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범행 전인 2016. 11. 26. 16:52 :51 경 112에 “ 제가 오늘 칼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람을 다 죽이고 싶거든요.

” 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 00: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에 들어가서, 마침 다른 손님이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출동하여 업주 및 종업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은 틈을 타서 위 주점 주방에 들어가서 부엌칼( 전체 길이 32cm 가량, 칼날 길이 18cm 가량) 을 몰래 가지고 간 후 피고인의 자리에 보관하면서 살해할 사람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 경 위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E(53 세 )로부터 마이크를 빼앗아 노래를 부르는 등 시비를 걸 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마이크를 다시 빼앗아 가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자리에 보관하고 있던 위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1회 찔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좌측 손으로 칼을 막아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손등 부위 창상을 가하는 것에 그친 후, 피해 자가 위 주점 현관을 통해 가게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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