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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도1814 판결
[배임][공1985.3.15.(748),405]
판시사항

중도금까지 수령한 매도인이 동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다면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매도인이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제1차 매수인이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한 전매수인에게 잔대금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배임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충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이 대준 앞으로 명의신탁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부동산을 공소외 김장호에게 매도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고 잔금을 아직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1, 2와 공모하여 소유명의자인 위 이대준이 공소외 조운식에게 약속어음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약속어음 및 이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위 부동산 일부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원심공동피고인 2로 하여금 경락을 하게 하여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후 공소외 최군자에게 다시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인용한 증거를 살펴보면 위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고 소론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나 수사기관 및 1,2심 법정에서의 원심공동피고인 1, 2의 각 진술을 증거로 채용한 조치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첫째 논지는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등기협력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그 등기협력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협력의무는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김장호로부터 잔대금을 수령하지못한 이상 아직도 등기협력의무는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음은 등기협력의무와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다면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3.10.11. 선고 83도2057 판결 참조), 그후 매도인이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제1차 매수인이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한 전매수인에게 잔대금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배임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니 위 논지는 이유없다.

둘째 논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공소외 김장호는 이중 일부를 공소외 장성용에게 매도하였으나 피고인과 사이에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장성용에 대한 등기협력 임무가 있음을 전제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및 등기협력 의무와 중간등기생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과 위 김장호 사이에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인정은 정당하므로 위 논지도 이유 없다.

셋째 논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공소외 이대준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의무도 동인에게 있고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배임죄로 의율한 것은 명의신탁과 등기협력의무 및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부동산은 피고인의 소유로서 단지 위 이 대준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피고인 자신이 이를 위 김장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매수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임무는 매도인인 피고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이니 위 논지도 이유없다.

3. 결국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이회창

대법원판사 이성렬은 퇴임으로 서명날인불능임 대법원판사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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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6.26.선고 84노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