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0. 2. 11. 확정되었다.
[2015 고단 1143] 피고인은 2007. 10. 경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제주시 D 등에 있는 목장 용지 등 여러 필지를 위 회사 명의로 매입한 후 이를 일반인들에게 분할 매각하는 부동산 개발 업을 하던 중, 제주시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제주 시 G 주변 일대 수천평을 주식회사 C에서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그 일대에 앞으로 호텔, 골프 텔을 지어 개발할 예정이니 투자를 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다른 땅은 다 팔리고 H가 남았으니 이 땅을 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가 당시 소유하고 있던 토지 일대는 목장 용지로서 숙박시설 등 휴양시설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토지 일대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7. 12. 21.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제주시 H 1.868㎡ 규모의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피해자의 딸 I 명의로 매매대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08. 1. 9. 경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 원, 2008. 3. 25. 경 잔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 등 합계 2억 2,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1587] 피고인은 2015. 10. 4.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진현 빌딩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 제주 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143]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