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70』 피고인은 2017. 5. 27. 21:3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마트에서 계산하지 않고 판매대에 있는 참외를 마음대로 먹다가 마트 직원에게 제지 받자 갑자기 판매대에 있던 참외 3 봉 지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말리는 피해자와 직원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하는 등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071』 피고인은 2017. 7. 27. 16:20 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사라봉 입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쏘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주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34 경, 16:39 경, 16:44 경, 16:49 경 총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017 고단 2637』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2. 23:40 경 제주시 임 항로 111에 있는 제주 항 연안 여객 터미널 앞 주차장 입구에서 보안업체인 ( 주 )H 소속 직원 I이 터미널 안의 정전 이상을 확인하려고 J 쏘나타 출동차량에서 하차하여 잠시 자리에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올라 타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 주 )H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차량 및 차량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차 키 1개,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A8 스마트 폰 1개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주시 임 항로 111에 있는 제주 항 연안 여객 터미널 앞 주차장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