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6. 29.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경기도 파주시 C건물 제719동 제1층 제1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67,000,000원, 월임대료 41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8. 14. 경기도 양주시 D아파트 제603동 제3층 제301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1. 14.경 피고가 위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차계약 갱신계약 체결 불가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2. 31.자로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6.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한 정산금으로 임대보증금 67,000,000원에서 미납 임대료, 미납 관리비, 원상복구비 등을 공제하고 남은 57,416,21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E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양수받는 내용의 임차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다시 E으로부터 그 임차권양도양수계약의 양수인 지위를 이전받았는데, 피고의 별도 아파트 취득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피고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임차권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E이 피고에게 지급한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