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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30 2014가합13878
노사협의회의결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사실을 공고하면서 교섭요구일 기준으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 수가 2,473명이라고 공고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였고, 위 근로자위원은 피고 공사의 사용자위원과 2014. 10. 17. 이 사건 노사협의를 하였다. 이 사건 노사협의에는 피고 공사 소속 직원들의 승진비율, 승진평가 기준, 출장비 인상, 전세보조금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마) 원고 B은 2014. 11. 6. 원고 조합의 위원장 자격으로 피고 공사에 ‘최근 3년간 정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명단’ 및 ‘피고 공사 임직원 수’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피고 공사는 2014. 10. 1. 기준 피고 공사의 임직원 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D 임직원 수 - 총 4,662명 (10. 1. 현재) 집행기관 9명(사장 1명, 감사 1명, 부사장 1명, 본부장 6명) 일반직, 촉탁직 4,653명 * 센터장 4명, 국장급 56명, 부장급 199명, 팀장급 458명(지역부장 147명, 본사팀장 311명), 직원 3,936명 - 기타 524명 연봉계약직 191명, 자원관리원 58명, 관현악단 53명, 교향악단 67명, 국악현악단 53명, 예술단 34명, 어린이 합창단 2명, 음향디자인실 31명, 전속성우 24명, 외국어교열요원 11명

끝. 바) 피고 공사의 직원 인사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피고 공사의 인사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6. ‘부서장’이라 함은 직제규정 제15조에 규정한 책임자를 말한다. 제4조(직원) ① 공사의 직원은 일반직촉탁직으로 구분한다. 제4조의 2(직원의 직급, 호봉, 기준급 ① 직원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2직급갑 이하 직원에게는 호봉을 부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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