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0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은 2002. 6. 15.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아동보육시설인 ‘G’(이하 ‘이 사건 보육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원장으로 재직한 자로서, 같은 동에 있는 사찰인 ‘H’(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도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7.경부터 2013. 1.경까지 이 사건 시설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보육원에 수용된 원생들이 자신의 지시사항을 어기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경우, 이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릇 등의 물건을 집어던지고, 수백 내지 수천 회의 절을 시키는 등 학대행위를 일삼아, 이 사건 보육원의 원생들은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였다. 가.
피해자 I(여)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09. 8.경 어느 날 15:00경 이 사건 보육원의 원장실에서 청소를 마치고 청소도구를 정리하던 피해자 I(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의 뜻을 나타내는데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며칠 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불러 청소를 시키다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자신이 직접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계속 말하자, 피해자의 음부에서 자신의 성기를 뺀 다음 피해자에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싫다고 말하는데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다시 삽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