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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9 2020가단9689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0.부터 2021. 4. 29.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은 2005. 3. 5.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피고와 C은 2020. 7. 경 1박 2 일간 제주도 여행을 함께 다녀왔다.

다.

원고는 2020. 8. 경 피고가 C에게 보낸 편지를 발견하였는데, 위 편지의 내용은 둘이 교제한 지 400일이 되었다면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위 편지에서 피고는 C을 ‘ 여보 ’라고 불렀다.

라.

피고와 C은 함께 커플링을 맞춘 적이 있다.

마. C은 피고의 차량을 원고와 C의 거주지 아파트에 차량 등록 해 두었다.

피고는 2019. 11. 경부터 2020. 10. 경까지 사이에 위 차량을 이용해 37회 정도 원고의 거주지 아파트에 출입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에서 6, 10, 11호 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C 과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C을 만난 초기에는 C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고, C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이미 원고와 C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가 C을 만나고 얼마간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이후 유부녀 임을 알고도 계속하여 부정한 관계를 유지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C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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