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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1 2020가단5890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4.부터 2020. 10.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은 2007. 7.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2011년생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7. 중순경부터 2019. 9. 초경까지 C과 여러 차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3년 전 원고의 부정행위로 이미 파탄에 이르렀을 뿐 피고로 인하여 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고, 피고의 배우자 D이 C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C이 원고를 이용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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