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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0 2013가합1048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들에게 24,391,3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소유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고, 피고 C, D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G 호텔’이라는 숙박시설을 운영한 사람들이고, 피고 E은 피고 C의 아들로서 피고 C의 G 호텔운영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12. 3. 22. 피고 C, D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차임 월 39,000,000원, 임대차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에서 지하 1층 일부와 1층부터 8층 전체(별지 2 목록 기재 부분, 합계면적 1,250㎡,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1. 보증금 및 차임 지급 (1) 원고들은 피고 C,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000,000원에 5년간 임대하고 피고 C, D은 원고들에게 월 차임으로 39,000,000원을 입주일의 매달 마지막 날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한다(부동산임대차 특별약정서 제1항). (2) 입주일로부터 1개월 동안 무상 사용토록 하며 이 기간 동안 임대료는 요구하지 않으며, 각종 공과금은 피고 C, D이 부담한다(부동산임대차 특별약정서 제11항). 2. 지연배상금(지체상금) 지급 만약 피고 C, D이 차임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 총 차임에 대하여 1일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며, 2회 이상 지연 시 원고들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부동산임대차 특별약정서 제1항). 3. 시설공사 반환금 지급 원고들은 각 실에 싱글침대 2조 및 침대커버, TV 및 인터넷 회선, 에어컨, 난방장치, 화장실 및 세면기, 각 실과 관리실 간 인터폰, 소방시설, CCTV, 가구류 등을 설치하였으며, 그 밖에 총액 1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시설물을 개조 및 추가키로 한다(1층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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