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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가합550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0. 1.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6. 5. 4. C에게 액면금 1억 4,000만 원, 발행일 2006. 5. 4., 지급기일 2006. 9. 30.,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원주시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위 어음에 관하여 같은 날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2006년 증서 제709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3. 11. 7. C로부터 위 약속어음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C는 2014. 10. 30.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발송하여 다음날 도달하였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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