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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15 2016가단12124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16.부터 2016. 9. 6.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2006. 3. 10. 액면금 30,000,000원인 어음을 발행하였고, 2006. 3. 26. 또 다른 액면금 30,000,000원인 어음에 배서하였는바,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118026 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재소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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